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1 수급자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사례 부모나 자녀, 형제와 같이 살아도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살더라도 다음의 가구구성원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불리된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합니다.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가구원의 사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집에 사는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가구 함께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 중고등학생은 20세 이하, 대학생은 34세 이하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인 경우, 가구원인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 2023.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