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살아도1 함께 살아도 따로 사는것으로 인정하는 별도가구 부모나 자녀와 함께 살며 가구원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별도가구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가구 조사 원래 수급자 선정시 정부는 해당 가구의 구성원을 확인 가구원: 같이 살고 있거나,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경우 조사: 가구원의 모든 소득, 재산을 통틀어 계산하여 조사 예: 조부모2명,부부2명,자녀1명일때 가구원은 5명이며 5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재산 조사 별도가구의 의미 예를 들어 어르신 혼자 사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지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 소득 가구소득 수급자 할머니 혼자 살 경우 할머니 소득 0원 가구 소득 0원 수급자 인정 할머니, 아들부부,손자1명 함께 살 경우 할머니 소득 0원 아들 소.. 2023. 8. 15. 이전 1 다음